생활정보
달걀이 내년 2019년부터 바뀌는 점
후니유니
2018. 12. 18. 06:22
2019년 1월1일부터는 달걀의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또 세척돼 유통되는 달걀이나 한 번 냉장 보관한 달걀의 경우 의무적으로 냉장유통해야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이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현재 달걀의 유통기한 기준은 산란일이 아닌 포장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안 팔리는 달걀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뒤늦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되고 있다.
또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물 온도가 30도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도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한번 냉장보관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유통해야 한다.냉장보관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되거나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달걀의 세척과 보관, 유통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알가공 업체에서 난각이 깨진 실금란이나 난각 표면에 분변 등이 묻은 오염란, 난각이 얇게 축적된 연각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냉장보관시 72시간)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계란 유통기한은 상온 30일, 냉장 35일인데
현행법엔 생산일자를 적어놓지 않아 계란값 파동때
비쌀때 팔아먹으려고 안내놓다가 가격이 낮아지자
오래된 계란만 유통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함.
소비자는 까놓고 말해 1년이 지난 계란을 사도
모르고 먹어야함 ㅋㅋㅋㅋ
하지만 내년부턴 소비자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있게 법이 개정됨.
그에 대한 양계업계 반응은?
식약청 정문을 박살내고 계란을 투척함.
왜 저렇게 난리치면서 반대하는지는 각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