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이 내년 2019년부터 바뀌는 점
2019년 1월1일부터는 달걀의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또 세척돼 유통되는 달걀이나 한 번 냉장 보관한 달걀의 경우 의무적으로 냉장유통해야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이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바뀐다. 현재 달걀의 유통기한 기준은 산란일이 아닌 포장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안 팔리는 달걀을 장기간 보관했다가 뒤늦게 판매해도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되고 있다. 또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물 온도가 30도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도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
생활정보
2018. 12. 18. 06:22